사업안내
BUSINESS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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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되고 사업주의 안전의식 부족․열악한 작업조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전체 사고성 재해의 75%차지하여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동부에서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 사업장에 대해 기술 및 자금지원
재해분석을 통하여 재발 위험사업장 및 잠재적 위험 사업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Target 선정하여 기술, 재정, 교육, 안전검사등 가용수단을 총 동원한 패키지(Package) 지원방식으로 개선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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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대상선정 및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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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분석 관할지방 노동관서 |
2단계 |
사업장 방문 기술지원 및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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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일정에 따라 사업주 자체개선(정부 보조금 및 융자금 활용 가능) |
3단계 |
개선확인 절차 및 지방관서(노동부)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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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방 노동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