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BUSINESS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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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202년 한 해에만 2,062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권리" 만이 아니라 "일할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쉽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합니다.
사업장 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