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BUSINESS GUIDE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건강보호는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202년 한 해에만 2,062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
  • ① 모든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이하 생략)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권리" 만이 아니라 "일할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 헌법 재판소 2007. 8. 30. 2004 헌마670 전원재판부

안전보건관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입니다

최근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는 ESG의 기본입니다.
  • *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 ** ESG 의무공시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사회(S)분야에 산업재해를 명시하고, 업무상 사망·부상·질병 건수와 조치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
미국 US steel사는 계속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생산제일'이었던 경영방침을 안전제일(Safety First), 품질제이(Quality Second), 생산제삼(Production Third)으로 바꾸고 작업환경을 정비했습니다. 그 결과,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근로계약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도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할 포괄적 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안전보건관리는 경영의 일부입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경영의 일부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심각한 작업차질과 함께 품질, 생산성 및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추정액 29조 9,841억원 / 근로손실일수 5,534만 5,534만일<20년>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아래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구축합니다

  • 01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쉽을 가져야 합니다.

  • 02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03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 04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 05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합니다.

  • 06

    사업장 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 07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합니다.